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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조약

외교정책
  • 조약이란 무엇인가?

    “조약”이라 함은 “단일의 문서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합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참조)

    그러나, 상기 정의는 편의상 국가간의 조약만을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는 비엔나협약상의 정의입니다. 동 정의가 국가와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간 등의 국제적 합의를 조약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조약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기 위한 다자협약으로 “국가와 국제기구간 또는 국제기구 상호간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있습니다.(1986년 채택, 현재 미발효)

  • 우리나라의 조약체결 활동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이래 다른 나라들과 경제·사회·문화·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조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정부 수립 후 2025년 12월까지 우리나라가 체결·발효한 조약은 약 3,600여 건입니다. 2000년대 들어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조약의 체결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FTA), 이중과세방지협정, 사회보장협정, 투자보장협정, 형사사법 공조 및 범죄인인도조약 등 체결을 통해 경제·사회·사법 등 제반 분야에 있어 우리 국민들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가들간 사법 공조 강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 조약 · 국제법에 대한 이해 제고 노력

    외교부는 정부 기관 및 민간의 국제법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정부·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관계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설명회' 강연을 실시함으로써 조약과 기관 간 약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약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양자조약집과 다자조약집을 발간할 뿐만 아니라 ‘알기 쉬운 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업무’ 등 참고자료의 발간 및 기타 조약과 국제법률기구 관련 책자들을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교부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적용되고, 활용 빈도가 높은 주요 다자조약 국문본에 대해 우리말 순화 등 최근 법령 번역 추세에 맞게 재검독하고 관보에 국문본 정정 게재를 지속 추진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조약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주요 다자조약의 국문본 정정 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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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100-7508